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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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도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을 제외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24에 접속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방세 납세증명 클릭합니다. - 출처 정부24 - 위 증명서 클릭하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발급하.......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3분이면 충분해요
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인 국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 ② 즉시발급 증명 → ③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 순으로 진행합니다. 위 국세 완납증명서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인증 절차 진행합니다. 위 인증 절차를 마치면 국세 완납증명서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 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