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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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7.1.(월) 뉴시스, “고용부 안전진단에 아리셀 빠졌다...‘사고 나야 실시’” 2.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내리는 행정조치로, 안전보건진단 명령*이 내려지면 사업주는 지정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하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진단 결과를 사업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