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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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법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요, 채무에 속하는 부채는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이는 절세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 방식은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절세원리 부담부증여 시 다음과 같은 원리로 증여세를 절세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2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