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정보(통보 2개월 전 해지 3개월 후 연장 1년 2년?)By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의 알기쉬운 부동산 이야기 | 2024년 1월 25일 | 스포츠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월세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정보 통보 2개월 해지 3개월 연장 1년 2년 목차 1. 통보는 최소 2개월 전 2. 계약해지는 3개월 후 3. 연장은 1년 2년?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상호간에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직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기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되지 않으려면 통보는 최소 2개월 전 월세나 전세.......묵시적갱신해지3개월(1)묵시적갱신연장1년2년(1)묵시적갱신통보2개월(1)월세전세계약묵시적갱신(1)묵시적갱신기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