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서울 시 경기도 지역별 월세 소액임차인 조건 최우선변제 최우선 변제금 뜻 범위 요건By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의 알기쉬운 부동산 이야기 | 2023년 12월 3일 | 스포츠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서울시 경기도 지역별 월세 소액임차인 조건 최우선변제 최우선 변제금 뜻 범위 요건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 소액임차인 뜻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임차인의 보증금은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1억4500만원 이내의 전세나 월세 보증금입니다.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최우선변제최우선변제금뜻범위요건(1)주택임대차보호법(2)지역별소액임차인조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