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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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짐칸에 올리는 캠핑박스 허용

By 천하귀남의 工子 天下之大福! | 2020년 5월 27일 | 
일반 트럭의 경우 트럭 짐칸에 이미 만들어진 캠핑모듈을 싣고 캠핑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듈을 분리하고 평상시에는 트럭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게 그동안 사실상 불법이었습니다. 캠핑카로 사용하려면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종으로 등록을 변경하는 것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캠핑카 관련 제도를 변경하면서 이제 이 부분도 허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다 할 만한 것이 자동차에 트레일러를 단다고 차량 등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큼직한 짐 칸이 있는 화물차의 화물공간에 캠핑용 모듈을 싣는 다고 차량 등록을 변경할 이유도 없으니 이게 맞다고 봅니다. 여하간 이제 이러저런 관련 상품이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다른것보다 그냥 박스 형태로 온돌방만 만든것도 좋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