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하자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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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시설물 하자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버스정류장 시설물 하자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11월 6일

버스정류장 시설물 하자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해당 시설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정류장 시설물 관리자이고 원고는 버스를 기다리던 일반인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지면서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버스정류장의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표지판을 견고하게 부착시킴으로써 표지판이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