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미지정’ 시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거부 안 돼By 과천애문화 | 2018년 8월 22일 | 교육환경보호구역 ‘미지정’ 시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거부 안 돼“법령상 지정 않았고 건축허가 신청 다음날 보호구역 예정지 정해"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예정지로 정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산업단지 개발구역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분양받아 행정청에 숙박시설 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청구인이 분양.......교육환경보호구역(1)시사투데이(256)경희애문화(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