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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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 유급휴일(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일부를 쉬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 주휴수당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가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가요?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가능한가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 접수된 질문입니다. A.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Tip!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서면 촉구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종이로 된 문서'외에 전자문자로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