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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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t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받으려면 이정도 투자금 필요
달라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핵심은 ‘분리과세 구간 확대’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았죠.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은 최대 30%로 세율이 낮아지고, 과세 구간도 세분화됩니다. 배당소득 3억 초과 구간을 3억~50억, 50억 초과로 쪼개고 최고세율을 35%에서 30%로 낮춘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 배당 성향(총 현금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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