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대란 막는다'..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상향By 과천애문화 | 2018년 6월 20일 | 국토부, '택배대란 막는다'..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 상향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상향돼 택배차량으로 인한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floor height)를 통상적인 택배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택배대란(1)국토부(3)주택건설기준(1)시사투데이(256)경희애문화(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