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전자제품 생산 업체 폐기물 재활용 의무By 과천애문화 | 2018년 10월 7일 |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전자제품 생산 업체 폐기물 재활용 의무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비게이션, 러닝머신, 족욕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해당 폐기물을 자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네비게이션, 탈수기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와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대상 품목에 포함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할 의무.......폐기물재활용(1)태양광폐패널(1)시사투데이(256)경희애문화(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