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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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종료 전 막차 타세요! 나이, 업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면서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광고대행업(업종코드: 743002)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므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조 ✅ 합법적인 조세회피처 -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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