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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습관이 차곡차곡 | 2024년 4월 16일 |
스포츠안녕하세요~다양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쑥떡입니다.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부수입이 있거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이 기간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정확한 신고대상은 누구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추가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3.3%의 원천징수 소득이 있거나,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원고료, 사례금, 복권당첨금, 강연료 등....... zoomtr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