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놀라서넘어져다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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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목줄 없이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야간에 목줄 없이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이글이글 염손사|2026년 1월 2일

야간에 목줄이 풀린 채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례이며 사건번호는 위와 같습니다. 사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개의 견주이며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물 것처럼 달려들어 위협하자 원고는 이에 놀라 뒷걸음치며 피하다가 넘어져서 요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