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절대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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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상향 적용

대전시, 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상향 적용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적용합니다. 금연구역은 크게 음식점, 관공서 등 법정 금연구역과 지자체 조례 지정 금연구역(실외구역)으로 나뉩니다.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액은 10만 원으로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과태료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위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최소 5만 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