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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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달라지는 점 (규제지역 세금 청약 대출)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달라지는 점 (규제지역 세금 청약 대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세제, 청약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달라지는 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대출 + 청약 + 세재 투기과열지구 : 대출 + 청약 이렇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보면 좋습니다. 주담대 대출규제 우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이 된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떄 적용되는 LTV 가 크게 줄어듭니다.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 40% 유주택자 0% 생애최초 70% 대출 최대한도는 최대 6억원이고 6개월 이내 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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