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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18년 7월 13일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지역 대학생의 진로 탐색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지역 대학생들이 미리 지역 연구소기업과 벤처기업, 중견(중소)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 업 명 :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 2. 사업기간 : 2018년 5월 ~ 2018년 12월 3.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참여자(학생) ○ 참여대상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재학중 2~4학년 재학생 위주로 하되 졸업유예자, 휴학생도 가능 ○ 제외대상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된 현장실습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 ※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 관련 학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4.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체험기관(기업 등) ○ 참여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ㆍ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5인 이하 벤처기업의 경우 참여 가능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학생이 해당 파견업체에서 사무직으로 뉴리더 과정으로 하는 것은 가능 *** 소속 학생을 다른 사업장에 뉴리더과정 시킬 수 없음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 회사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5. 참여자 모집 ○ 기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신청서류 작성, 본 센터 또는 대학에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참여 신청서(서식⑮) ※ 운영기관과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현장실습 협약 등을 체결한 기관(기업)은 당해 서류로 이를 갈음함.   6. 지원내용 : 1~6개월 범위내(방학, 학기 중 및 수시)/1일 3~8시간/주40시간 이하/ 인턴 체험비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 7. 신청방법 : 대학명 연락처 담당자 비고 대전과학기술대학교 042-580-6187 민지홍   대전보건대학교 042-670-9035 조욱상   목원대학교 042-829-7153 강내희   배재대학교 042-722-2400 이성일, 최원진   우송정보대학 042-629-6214 정석순   한남대학교 042-629-7259 조준희   한밭대학교 042-821-1807 유일한     ○ E-mail : [email protected] ○ Fax : 042-719-8340 청년 뉴리더인재양성-기업 홍보 안내문.hwp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신청서-기업용.hwp ○ 문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23 / 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