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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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일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에서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기
1914년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의 도장을 미리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하고, 중요한 법적 효력이 필요한 서류에 본인이 등록한 도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 및 자동차 거래, 대출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되며, 그동안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부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일부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위변조 검증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1.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범위 일반적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과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