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편의성

포스트: 1
Tags

Posts

1 post
2026. 1. 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026. 1. 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MSDS 제출 등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제도 이행 독려 - 유예기간 적용 사업장은 2026. 1. 16.까지 안전보건공단 시스템을 통해 MSDS 제출 -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비공개 승인을 받아 MSDS에 대체자료 기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 1. 16.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