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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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2.(토) 한국경제, “자격 없는 수도권 중견기업에 외국인력...지방 中企는 ‘분통’”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①법인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이하, 또는 중소기업확인서가 있거나, ②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본사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뿌리산업 중견기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 해당 사안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담당자의 착오로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발급된 경우임 - 이번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는 10명이며, 나머지 10명은 F-5(영주비자), F-6(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