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임대인세입자임차인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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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연락두절 시 문자(카톡)만 보내도 될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월세 전세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할 때 집주인(임대인) 세입자(임차인) 연락두절 시 문자(카톡)만 보내도 될까? 사례 먼저 임차인의 입장에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2년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이 끝나려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중간에 임대인과 트러블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계약해지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도 바로 끊어버립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