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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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동주택에서 꼭!꼭! 지켜야하는 층간 소음 에티켓! 💚 주민들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 및 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 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준칙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공동주택 화재 피해예방 위해 방화문 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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