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일용근로자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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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용근로자임금/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 소득의 입증이 곤란하거나 무직자, 가사종사자 등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는 일용근로자임금이란 무엇일까요? 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 보통인부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의 평균값의 25일치입니다. 이러한 공표 자료는 매년 각각 두차례식 갱신되므로 그때마다 일용근로자임금도 변동이 생깁니다. 현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한건설협외에서 공표한 보.......
교통사고 일용근로자임금 / 2025년 하반기 자동차보험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한 보통인부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1일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한 건설업 보통인부임금은 171,037원이며 2025년 7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시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은 90,830원입니다. ( 171,037원 + 90,830원 ) * 25일 / 2 = 3,273,337원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계산한 일용근로자임금은 3,273,337원입니다. 2026년 1월에 대한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