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증여세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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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대 생략 할증 세액 알아보기

손자·손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대 생략 할증 세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눈에 넣어도 안아플 금쪽같은 내 새끼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성인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까지는 10년에 한번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가량 할증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시) 조부모 → 부모(사망) → 손자·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할증이 없습니다. ■ 증여재산 면제한도를 살펴보면 배우자: 6억 원, 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