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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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의한 건축물 변경, 건축사가 확인하도록 해야 - 건축사 박정연의 글쓰기 - 100
사용자에 의한 건축물 변경, 건축사가 확인하도록 해야 (건축사신문 2025.07.28 사설) 길을 가다 마주치는 다양한 건축물들을 보면 크거나 작은 불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건축선을 준수하지 않은 부착물들이 존재하기도 하며, 사선제한에 의한 발코니에 지붕이 더해진 경우는 한눈에 여럿 찾아지기도 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하나의 세대를 여러 세대로 쪼개기 한 경우,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전용면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 등, 작정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불법건축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알지 못해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건물도 하니까 내 건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