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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를 위한 안전망,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현대 사회에서 취약근로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법적 보호와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이란? 사업은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취약근로자의 노동 권리의식 함양 및 권리침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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