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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 해지 통보 문자 카톡 못봤다고하면?(의사표시의 도달)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는 김해 삼계 누리부동산 소장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 해지 통보 문자 카톡 못봤다고하면? (의사표시의 도달) 목차 1. 의사표시란? 2. 도달의 확인 3. 법원의 판결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로 실생활에서는 계약의 청약, 승낙, 해제 및 유언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연장 또는 해지 통보 즉 의사표시를 할 때 해당 내용을 전화통화나 문자 또는 카톡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