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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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감도장 등록 방법과 분실시 변경방법

개인 인감도장 등록 방법과 분실시 변경방법

바이플래너|2025년 8월 31일|부동산정보

개인 인감도장 등록 방법과 분실시 변경방법 부동산,자동차,담보대출등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는 일반도장이아닌 인감도장을 사용하며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도장은 사전에 행정기간에 도장을 등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며 등록시 본인의 의사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므로 잘 보관하여야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거래시 행정기관에 신고된 도장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는 서류로 계약시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인감도장 규격 ◆개인인감도장은 가로 7㎜ 이상 세로 30㎜ 이내로 제한됩니다.(인감증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도장의 규격은 크기만 제한이 되어 있고 형태에 대한 제약은 명시되어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