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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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일명 깡통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가담 10명 중 4명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니 부동산 중개업에 몸담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나의 소중한 전세금 및 임차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선변제 및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를 받을 임.......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법과 전입신고 절차 및 안하면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법 절차 및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 이사를 하면 세대주나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차량의 경우 전국 번호판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따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에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 기호표시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가능하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더불어 임대차계약.......

소녀전선. 전입신고 받는 시키칸.jpg
출처 : 미도리 도망쳐!!! 걸리면 ㅈ... 읍읍 그나저나 저 시키칸이 이렇게 정상적인 응징(?)을 하다니 싱기방기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