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무역업의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및 첨부서류By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 2024년 4월 19일 | 디자인/편집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제도를 통해 정기신고 보다 빠르게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수출업의 조기환급 신고 및 환급 기한 첨부서류 등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은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급기한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수출업부가세신고(1)수출업영세율신고(1)수출업부가세환급(1)수출업조기환급(1)영세율조기환급(1)수출업세무(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