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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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는 명절, 민생 지원의 기본”

“체불 없는 명절, 민생 지원의 기본”

- 명절 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6주간 운영 -노동부, 빠른 시일 내 「임금체불 근절 대책(관계부처 합동)」 마련・발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계획은 “최소한 명절 전 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2배로 확대(기존 3주→6주)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