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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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민간-분양가산정 간 제각각인 감리비용 산정기준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품질 주택 공급, 안전사고 예방,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민간주택사업자 분양가 산정 기준 간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민간-분양가산정 간 제각각인 감리비용 산정기준 정상화 절실 주택 건설 사업은 SH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 및 운영합니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모두 ‘주택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