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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ts교통사고 일용근로자임금 / 2025년 하반기 자동차보험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한 보통인부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시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5년 9월 1일 대한건설협회에서 공시한 건설업 보통인부임금은 171,037원이며 2025년 7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시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은 90,830원입니다. ( 171,037원 + 90,830원 ) * 25일 / 2 = 3,273,337원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계산한 일용근로자임금은 3,273,337원입니다. 2026년 1월에 대한건설.......

2025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 건설업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했습니다. 위 링크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5년 9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차기 임금 공표일은 2026년 1월 1일이므로 결국 이번에 공표된 노임단가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임금은 171,03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피해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171,037원 * 20일 = 3,420,740원 월 급여액을 3,420,740원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밖에 2025년 하반기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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