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인쇄사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신고 업무 부담 완화By 과천애문화 | 2018년 9월 27일 | 출판사·인쇄사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신고 업무 부담 완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는 간소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했다.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소 변경 사항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폐업신고(1)시사투데이(256)경희애문화(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