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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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방법 (셀프 신고·면세 기준)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특히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라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를 셀프로 진행합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도 끝까지 읽으시면 충분히 혼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현재 신고 기간 내에 진행하는 경우이므로 정기확정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1월 16일부터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팝업이 표시됩니다. 다만, 사업자 통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