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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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기존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위반사례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778016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약 300명이 근무하는 휴양콘도 운영 업체인 ㅇㅇ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나, 근로자 면담 결과 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문제 발생 2. 법 위반 내용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았으나, 근로자 면담 결과, 근로자별로 잔여일수 통지 및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등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