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중급차선변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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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중 급 차선변경 중 직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정체 중 급 차선변경 중 직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이글이글 염손사|2025년 10월 16일

위 그림과 같이 A차량이 정체 차선에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B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 과실은 100 : 0 이며 A차량의 100% 책임입니다. 직진하는 B차량으로써는 A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도로교통법상 A차량은 진로변경에 있어서 변경하려던 차선에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한 사고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돌 부위가 직진 차량의 앞부분이라면 직진 차량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진 차량에게 속도 위반 등 과실로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