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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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요건와 사업 절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요건와 사업 절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사업예정지의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각각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각각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시행사 마진이 없어보다 더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7년6월3일 ‘6.3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조합원모집에 대한 사전신고 혹은 검증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나 법 개정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신고를 마친후 신고필증 발급 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