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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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같이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18.(월) KBS, 농어촌 '임금체불' 10명 중 4명 '외국인'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