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By 대전광역시 공식블로그 | 2022년 11월 21일 | ✔일회용 봉투, 일회용 쇼핑백 구매 불가 ✔매장 내 종이컵, 나무젓가락, 플라스틱류 빨대 사용 금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 불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 금지 일회용품 사용자나 무상 제공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세요!대전(447)대전광역시(235)환경부(7)일회용품(2)일회용품규제(1)친환경(69)환경보호(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