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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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sts공무원도 쉽게 배우는 공문서 AI 자동화 교육, 커리어인이 시작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다니다 보면 참 마음이 쓰이는 장면을 자주 만납니다.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못 뜨고 기안서를 붙들고 계신 주무관님, 퇴근 전에 품의서 작성 때문에 한숨을 쉬시는 팀장님. 강의 쉬는 시간에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강사님, AI로 공문서 작업이 정말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교육이 꼭 필요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AI 윤리, 개인정보보호 강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과 AI관련되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봤는데, 정작 우리 업무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용도에 맞게 발급 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용도에 맞게 발급 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예전에는 호적등본으로 불렸던 문서가 이 제도로 대체되었고, 지금은 개인 단위로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다.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같지만, 실제로는 상속, 부동산 거래, 자녀 교육, 각종 금융 및 복지 신청 등 여러 분야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중요한 공문서다. 특히 온라인 행정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신다면
우체국 내용증명 작성방법 알아보신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혹은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을 때 막막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 바로 우체국 내용증명이다. 단돈 몇 천 원의 비용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공적인 문서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 사전 경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문서의 내용을 특정 시점에 특정 상대방.......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는 곳곳에서 쓰입니다. “차량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쓰이고,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쓰이지요. 인감도장을 등록해놓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면 되는데, 인감도장을 등록해놓지 않은 경우에,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면 난감하기도 합니다.도장을 새로 파야하고, 다시 그것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지요.“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에 인감증명서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문서이지요.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발급절차”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아무 동사무소나 방문하면 됩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특기할 점은, 용도를 적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차량매도,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도와 같이 용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민원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와 비교했을 때의 장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보다 편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한 번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사전에 인감을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2.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서 어렵다.3.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되어 있어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여기까지, 인감증명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류이니,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