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포괄양도양수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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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괄양도양수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알아볼게요

부가세 포괄양도양수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실무에서 빌딩, 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며 건물분에 발생하는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세유형, 업태, 종목이 동일하고,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에는 부가세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제도로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과세거래라면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붙지만, 사업 전체를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을 갖추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