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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으로..., 국민연금 월 최고액 변경이 당신에게 던지는 충격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170,000원 → 6,370,000원, 하한 390,000원 → 400,000원으로 변경되며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수령액 구조가 변화한다. 이 숫자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월급쟁이·자영업자·젊은 세대의 부담과 기대 사이에서 체감 차를 크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조정한다는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하며 다시 한 번 국민연금 논쟁이 뜨거워졌다. 이번 변경은 얼핏 보면 “보험료 산정 기준만 조금 바뀌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월급과 보험료·미래 수령액에 직결되는 숫자여서 많은 사람이 체감 충격을 느끼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