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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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축분뇨 불법처리 양돈장 허가취소 철퇴
서귀포시, 가축분뇨 불법처리 양돈장 허가취소 철퇴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852 서귀포시가 부적정 분뇨처리로 고질적 축산악취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본보 “양돈장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혹..오영훈 도정 지향 청정제주 무색”보도) 1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허가취소 된 A농가는 3월과 5월 2차례에 걸친 불법 분뇨처리 행위가 고의적 불법 분뇨 배출로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분한 사례이다. A농가는 축산악취로 인해 인근 밭 소유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