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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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
“주택이 낡아 옥상에 지붕설치 했는데 ‘무단 증축’ 이라니?”… 행정처분 과도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126 권익위, 건축물의 용도와 노후도, 증축 시설 높이, 공간 사용실태 등 종합 고려, 행정 처분 완화...“의견표명” 노후 주택 옥상층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은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무단증축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시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거주해온 ㄱ씨는 평슬래브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