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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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임시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누구 언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임시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누구 언제까지 오늘 드디어 대통령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임시 대통령은 누가되었는지 궁굼하실텐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시 임시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자리는 한덕수 임시대통령 권한대행이 맡고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총리로 다양한 정부 요직을 역임하며 경제, 외교, 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