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울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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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영봉)은 울산 소재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 표면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 중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4.12.30.)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3.9. 구속하고, 3.17.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6번째* 사례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ㄱ씨를 4.3.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23.12. 제련업체 중독사고, ‘24.6. 전지업체 화재사고, ‘25.2.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