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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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 전환…일괄처리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 전환…일괄처리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625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