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탐색소요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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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23.(월) 서울경제, 李 “채용공고 임금공개”...노동부, 기발의 법안에 “고용위축”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채용공고 시, 임금 등 직장선택의 필수적 정보인 노동조건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며, ㅇ 구직자의 알권리 충족, 직장탐색 소요시간 단축, 채용후 임금 등 노동조건 협상과정에서의 분쟁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방안이 제도화되도록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기업이 채용공고시 자발적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을 명시하도록 컨설팅, 기업교육, 우수사례 포상 등을 지속 추진하겠음